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성당 방면에서 신연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반대 방면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약 4,187,8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견적서(G)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