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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F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0평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등을 갖추고 B, C, D,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6회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4회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