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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명의의 농협계좌(301-0113-****-61)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미군 자판기 관리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F을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 H에게 “미8군에 자판기를놓고, 관리하는 일을 하면 자판기 1대당 이틀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자판기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고, 돈을 끌어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에서 자판기를 관리할 사업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제1항 기재 농협계좌(301-0113-****-61)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경 제2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F을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 H에게 “식자재 납품량이 많아서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 협력사를 한 군데 더 선정해야 하고 리베이트 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2015. 2. 11.경 제1항 기재 농협계좌(301-0113-****-61)로 9,000,000원을, 2015. 2. 13.경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