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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19노2730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 2. 경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 사건 노래방을 점유운영해 왔으며, 그 후 고소인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전대하여 점유를 이전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상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 없이도 이 사건 노래방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항 “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점유권을 허위 양 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5. 1. 8. 자 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