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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54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8477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