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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34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308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0월경 소외 D와 폐불용품 사업처리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D를 원고의 폐기물재활용품 사업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위 D는 2013. 12. 30.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폐전선 및 폐변압기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예치하였다. 라.

원, 피고들은 그 이후 인허가 취득절차상의 어려움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0. 위 예치금 중 200,000,000원만 피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308호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4.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300,000,000원의 예치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비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100,000,000원의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100,000,000원을 반환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증인 E,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합의 해제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