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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1:20경 원주시 평원로 114에 있는 TG삼보서비스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434,7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30m 떨어진 곳까지 진행한 후 위 머스탱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