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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1199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또는 D 등의 상호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의류잡화 등을 판매하던 자로서, 2012. 6. 13.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E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관리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점포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로 피고로부터 월 4,000,000원 및 월 매출 30,000,000원 이상시 성과급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2. 6. 1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관리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48호로 “피고는 미국에서 20년간 거주하여 국내 실정에 어둡고 의류 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점포의 중간관리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 25명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점포의 중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월급과 성과급을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8. 위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2. 13.경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경 청주지방법원 2014고약1270호로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F에게 피고 소유의 의류 210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03만원을 원고의 아버지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