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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8:15 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원 익큐 앤씨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B 앞 사거리를 옥계동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쎄라 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구미 대교 방면에서 신원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