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26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6,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6.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어머니인 소외 F과 함께 야채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 앞 노점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2) 원고가 2012. 6. 23. 07:00 원고의 노점상 앞에 피고의 콩나물 박스를 실은 손수레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콩나물 박스를 피고의 상점 안으로 집어 던지자, 이를 본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여 원고와 싸움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콩나물 박스를 원고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고 원고에게 뇌진탕, 우측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및 우측 안와주위 타박상, 비가역적 치수염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로 인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원인 제공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