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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26 2016고단2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C 영농조합법인, D 영농조합법인을 각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야생화 등 생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6 고단 247』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행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 산지 유통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영농조합법인이 F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9,000,000원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525,718,000원 상당의 계산서 10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 산지 유통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영농조합법인이 G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41,700,000원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444,480,000원 상당의 계산서 10 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 산지 유통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영농조합법인이 G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4,590,000원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1 내지 3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