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G 임야 126,843㎡ 중 별지 도면 표시 1~79, 93, 94, 81~88, 100~102, 89~92,...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2. 4. 10. H로부터 논산시 G 임야 126,8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79, 93, 94, 81~88, 100~102, 89~9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5,620㎡를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매수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92. 4. 13. 이 사건 임야 중 125620/12684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H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
그 후 H은 2003. 7.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2015.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송달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소유인 위 선내 ㈀ 부분 125,620㎡ 중 각 1223/761058 지분(= 1223/126843 지분 × 1/6)에 관하여 위 2015.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