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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03206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D은 금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갚는...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E빌라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피고 C을 포함한 E빌라 소유자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려 하였는바, 피고 C과 사이에는 2007. 5. 24. E빌라 1층 F호 건물과 그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7,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갑2-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은 별첨 토지목록의 부동산 전체를 매수인 명의로 매매계약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한다.

2) 제1)항의 조건 성취 후 별첨 토지목록 전체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

[* 아래 4)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가 삭선을 그어 삭제된 조항인바, 원래 인쇄되어 있던 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은 무효로 한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의 대표(이하 ‘조합장’)가 상호 협의하여 사정상 토지 일부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조항은 삭제됨)] 제3조(매매대금 지불) 1) 계약금(10%) 710만 원은 제1조(특약사항) 1)항의 계약일에 지불한다.

2) 잔금(90%) 6,393만 원은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불한다(* 원래의 인쇄된 계약서에는 ‘120일 이내에 지불한다’로 되어있었는데, ‘120일’을 삭선하고 '180일'로 수기로 수정하였다

) 제10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1) 제1조(특약사항) (1)항의 조건 성취 및 매수인이 제3조(1)항의 계약금 지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