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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207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1,37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21. 3. 11.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에 위치한 리조트인 ‘C’ 을 운영관리하는 D과 시설 이용자 등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1. 11:30 경 위 C에 있는 부대시설인 눈썰매장( 이하 ‘ 이 사건 눈썰매 장’ 이라 한다 )에서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눈썰매를 타고 하강하던 중 앞에서 먼저 내려가던 이용자인 자녀와 거리가 가까워지 자 충돌을 방지하려고 발로 속도를 줄이다가 눈썰매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눈썰매 장 가장자리에 있는 안전 펜스에 부딪혀 좌측 발목 관절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2호 증, 을 제 5-1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눈썰매 장 운영자의 주의의무위반 및 손해의 발생 1) 눈썰매 장 업은 체육 시설업이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2호), 체육시설업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ㆍ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같은 법 제 24조 제 1 항 참조). 위 영에 정한 눈썰매장에 관한 안전 ㆍ 위생 기준에 의하면, 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② 슬 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③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 안전 매트 안쪽 )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 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 조, 별표 6 참조). 따라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위와 같은 안전ㆍ위생기준에 준하여 눈썰매장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