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41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높은 점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