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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41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높은 점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