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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1 2018가단73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