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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2고합202

군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여 육군훈련소 27 교육연대 2교육대 6중대로 전입하여 훈련중인 훈련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위 소속연대에서 훈련 중 부대에 있기가 답답하고 군복무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자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군무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9. 16:1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훈련소 27 교육연대 테니스장 옆 울타리를 넘어 부대를 이탈한 후 같은 날 17:10경 검거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군무이탈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정밀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신과적 관찰이 요구되어 귀가 조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