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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조리, 판매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테이블 3개, 냉장고 2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각종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닭 발, 돼지 껍데기, 전, 국수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매월 약 6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