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8:45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에 있는 계양전동공구 앞 횡단보도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 및 판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5. 22:12경 원주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