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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3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대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차대표기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고차 수출업자들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을 위해 차량에 부착할 생산연도 등을 변경한 차대번호 라벨이 필요한데, 의뢰하는 차대번호를 제작해주면 1장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D에서 중고차 수리업자인 B으로부터 등록 말소된 아반떼 차량의 제작연식을 2014년식에서 2015년식으로 변경한 차대번호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에 차대번호 ‘E’ 및 변경된 제작연식 ‘2015’를 입력한 다음 그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로 위 차대번호 라벨을 제작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등록 말소된 차량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187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위조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중고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G’ 상호의 중고차 수출업체 소속 직원인 이사 H으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을 위해 차량에 부착할 생산연도 등을 변경한 차대번호 라벨이 필요한데, 라벨을 제작해주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후 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5.경 위 D에서 등록 말소된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할 차대번호 제작을 A에게 의뢰하고, A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대번호(E)를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 말소된 차량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