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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로, F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부탁을 받고, 2015. 1. 6. 경 C가 운영하는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G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H) 로 5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그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1~1.5 %를 제한 대금 상당액을 입금 받아 원래 결제 금액 중 세금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동료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2,105,35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결제 금액 중 세금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동료들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원 세무서의 고발서

1. 신용카드 현장 확인 조사서

1. 범죄 일람표

1. 엑셀 파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2호 가목 (2015. 7. 20.까지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2015. 7. 21. 이후의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