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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7가단201872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부터 2006. 10. 23.까지는 연...

이유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48303호로 횡령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06.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② 이 사건 판결은 2007. 2. 16.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04. 10. 26.부터 2005. 6. 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부터 2006.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7. 2. 16.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직전인 2017. 1. 23.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