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공화국(Republic of the Gambia, 이하 ‘감비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2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감비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부친이 2015년경 사망하고, 원고의 모친이 2016년경 사망하면서 원고가 원고 부친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부친의 형제들이 원고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하고 싶다면 조심하라’면서 지속적으로 구두 위협을 가하여 왔다.
원고가 본국인 감비아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원고 부친의 형제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