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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70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은 2017. 6. 14. 사법 연수생 AZ을 피고인 A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과 동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위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하였고, 국선 변호인은 2017. 6. 22.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은 ‘T’ 제 3 판 서적과 ‘H’ 초판 3 쇄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들’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예제 풀이를 통해 다수의 오답 및 오 탈자 등을 실제로 수정하였으므로 공 저자에 해당하거나, 설령 공 저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M로부터 오답 수정은 역학 서적의 특징상 저작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 저작자로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원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공 저자 등재에 승낙하였으므로, 허위 공저자 등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②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고, 원 저작자의 공표권이 침해된 바도 없다.

③ 피고인을 이 사건 서적들의 공동 저작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원 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들에 피고인을 허위 공동 저작자로 등재하는 데 있어 M와 명시적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들을 진실한 저작물로 오인하고 교원 업적 평가자료에 등재한 것으로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정년이 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