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14: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호동 정우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재판 중 도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