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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3527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핸드폰 도, 소매 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9. 20.부터 2019. 9. 27. 까지는 원고 수지 점에서, 2019. 9. 28.부터 2019. 10. 30. 까지는 원고 서 현 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본급 2,200,000원과 판매 마진의 10% 성과급, 판매 대수에 따른 그레이드 성과급, 실 장인 센 티브( 매장 전체 판매대 수당 3,000원 )를 받기로 하였고, 고객들에게 할부 원금, 요금제,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총괄 업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 할부 개월 48개월, 24개월 뒤 기기 반납 시 잔여 할부금 면제, 별도 부가서비스 없음’ 이라는 조건으로 2019. 9. 25.부터 2019. 10. 31.까지 총 13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판매한 계약조건에 따르면,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할 때마다 원고에게 약 4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임에도 인센티브만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고객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51,92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1,92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근거 및 을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재량을 부 여하였던 점, ② 휴대전화 할부 계약서 등이 매장 내에 있어서 언제든지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었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