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0 앞 자동차매매시장 내 도로를 A동 방면에서 B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34세),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