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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고 얼굴을 때리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 형편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E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