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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2 2013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은 광양시 E 및 F에서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과 G, H, I, J 및 피해자는 2010. 8. 일자불상 새벽경 광양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G, H, I, J은 술을 마실 장소를 찾던 중 동네 친구인 M으로부터 광양시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빈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나누어 타고 피고인 B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과 G, H, I, J은 같은 날 06:00경 광양시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안 먹냐.’면서 술을 강권하거나 게임에 패하였다는 핑계를 들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 등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이 간음을 하던 중 발기가 풀린다면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어 옆으로 비키자 I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A 등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 분수쇼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집어넣고, H과 G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각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시 발기가 되었다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재차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J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