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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66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를 비롯한 빌라 건축주들이 시공자인 피고에게 공사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몫의 대여금 289,8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사업추진약정 및 사업추진추가약정 제3조(대가의 지급) 기성금은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한 약정에 의한다.

① 계약 시 3.7억 원 ② 4월 말 2.1억 원 ③ 5월 20일 2.0억 원 ④ 6월 10일 2.2억 원 ⑤ 분양대금은 공사대금을 우선하여 기성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⑥ 원고 등은 공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융자담보로 사업대지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이때 발생한 금융이자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⑦ 원고 등의 기성금 중간지급은 상기금액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고 상기 금액은 등기이전 시에 피고가 원고 등에게 환불하여 주기로 한다.

제6조(분양) ① 분양에 관한 업무는 원고 등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미분양 또는 분양 완료 후 공사잔금의 부족 시 원고 등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보존등기 및 매매가등기) ① 공사 종료 후 보존등기 시점에서 대지소유권을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② 또한 빌라 18세대 중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3호, 4층 402호, 403호, 5층 503호, 6층 601호, 602호, 603호 총 11세대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③ 등기비용은 대물지분은 취득자가 분양분은 시공사가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와 B, C, D(상속인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라 18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3. 23. 피고와 사이에 건축주인 원고 등은 위 대지를 빌라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