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매지간으로 수원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중국 심천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 및 중국 영길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2015. 4. 20. 오후경 위 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F(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로부터 한화 현금 5,700만 원을 ‘중국 공상은행 G의 계좌(H)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국 심천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가 운영하는 환전소로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 여자에게 한화 5,70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위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중국 심천의 성명불상 여자가 보낸 불상자들이 ㈜E로 찾아오면 한화 5,7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B 단독범행) 기재와 같이 2013. 3. 5.부터 2013. 11. 26.까지 299회에 걸쳐 합계 한화 881,808,00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B, A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27.부터 2015. 7. 16.까지 1,141회에 걸쳐 합계 한화 3,336,440,654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환전소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