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46]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C아파트 101동 13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위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나를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E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E의 손가락을 꺽어 위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13. 12. 18. 05:30경 피해자 E(47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남원시 C아파트 10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후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큰 소리로 “나를 잘못 봤어. 너 잘못 걸렸어. 너 한번 죽어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각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2014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내지 1년
나. 협박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