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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01: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30-1 앞길에서, C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남양주시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C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경기도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자,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위 C에게 욕을 하고 발로 위 택시의 유리와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C이 112 신고를 하고,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출동하여 위 C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있는데 피고인은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무렵 현행범 체포되어 위 택시에 탑승하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위 E을 수회 때리고, D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위 E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5. 01:55경 D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사 F의 얼굴에 마시던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상황근무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