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7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시장 내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대구 광역시 북 구청 도시 국 D 과에 건축ㆍ인허가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북구 B 시장 내에 있는 건축물에 관해 대구광역시 북 구청 도시 국 D 과에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자로 자신의 민원제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 4. 대구 북구 E 자신의 양복점에서 대구 북 구청 홈페이지 (www .m .buk .deagu .kr) 민원 만족도 조사 란 의 목록번호 F 번에 ‘야 이 개새끼보다 못한 놈 아 구민을 뭘 로 보나 또라이 새끼야 그렇게 일하고 월급 받아 처 먹나
더 런 새끼야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6. 3. 26.까지 약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북 구청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