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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4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 오후 무렵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1. 오후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 01: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