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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오태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 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옆에 서명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061』 피고인은 2017. 6. 17. 20:30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원 가든 2차 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상림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롱 카고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8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일반) 『2017 고단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