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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7 2020가단5689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경 피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버섯 재배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42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9. 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125,000,000원을 공사 준공 후까지 3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돈 중 7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버섯 재배시설의 옥상 SLAB 레미콘 타 설을 잘못하여 물이 고여 누수가 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