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C 옆 둑길에서 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순천지원 2015고단2590 판결문 1부, 순천지원 2012고단3362호 판결문 1부, 순천지원 2012고약전75호 약식명령문 1부, 순천지원 2009고약4556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집행유예, 2016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400m로 단거리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