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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구합1167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양시 Y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X 주식회사( 이하 ‘X’ 이라 한다) 는 2018. 11. 6. 피고와 사이에 광양시 Y 외 9 필지(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관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임 대)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지에 대지면적 82,627.2㎡, 건축면적 37,501.47㎡ 의 일반 철골구조 공장 1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가. 비례원칙 위반 등 피고는 이 사건 알루미늄공장의 설립 및 가동으로 인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 ㆍ 건강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순도 95% 알루미늄 합금 잉곳의 사용, 재생 캔의 사용 등 잘못된 환경성 평가 및 이익 형량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비례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였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2019. 8. 23.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 대위’ 라 한다) 와 99.7% 알루미늄 잉곳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X에 대한 사업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주요 8개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확약하여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비대위를 배제한 채 순도 95% 이상의 알루미늄 합금 잉곳과 재생 캔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자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