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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1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7:55 경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차량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차로 앞에 별도의 정지선이 있으므로,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②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당시에는 보행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진입 후 차량을 움직일 당시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서 정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