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4 2020고단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9:13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군포역에서 당정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껴안듯이 피고인의 성기와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