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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11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년 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애인 관계로 지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어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L ’라고 부른 점, 이 사건 당일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이 사건 콜라텍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진술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증거기록 10 쪽), 같은 날 남편을 통하여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