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2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21.로 정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액 50,000,000원, 차용인은 피고, 연대보증인은 소외 C, 변제기는 2009. 6. 21.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2009. 1. 21. 원고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기로 하고 C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조암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2009. 1. 21.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들의 배서인이 C인 사실, C는 2009. 1.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