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7676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행복한 보장보험 무배당 1304(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일 : 2013. 5. 7.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주보험) 100세 납입기간/만기 : (주보험) 20년/2079. 5. 7.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시기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105,000,000원

2. 연금전환되는 변액종신보험Ⅱ 무배당 1307 인생은 교향악입니다

(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일 : 2013. 7. 25.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주보험) 종신 납입기간/만기 : 주보험(소득보장플랜) 20년/9999. 7. 25.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피 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사망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시기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 은퇴전 보험기간(계약체결시점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보험가 입금액(248,756,219원)의 50%와 월급여금(보험가입금액의 2%)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1 보험계약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