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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3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에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블랙 박스를 납품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