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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8두594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고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정 거래법 제 19조 제 1 항 제 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 담합과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입찰 담합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양태,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 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 1 공동행위는 2010. 2. 11., 이 사건 제 2 공동행위는 2011. 3. 17. 각각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 1, 2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 거래법 (2012. 3. 21. 법률 제 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2. 3. 21. 법률 제 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위 각 종료 일로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16. 6. 22. 이 사건 제 1, 2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사 개시 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