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6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실운행자 겸 차량의 관리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등화장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천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정품 안개등 전구를 제거한 뒤,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안개등 HID를 장착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 2013. 6.경까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 등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