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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54960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은 종합 감리 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C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시공단계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공동수 급체로서 도급 받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역기간 2016. 11. 14. ∼ 2019. 7. 20., 원고 주식회사 A 지분율 66.1%, 원고 주식회사 B 지분율 33.9%). 나. 감사원의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 실시 1) 감사원은 2018. 9. 3.부터 2019. 1. 18.까지 피고 등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정, 시공, 성능평가 등 아파트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원이 완공단계에 있는 입주 예정 아파트 총 191 세대를 대상으로 층 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 세대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성능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114 세대는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원이 피고가 시행하는 115개 공사현장 중 견본 세대가 지어 진 8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공 전 견본 세대에 대한 소음 차단 성능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31개 공사현장에서 견본 세대 소음 성능 측정을 하지 않거나 본 공사에 착수한 지 2∼382 일 경과한 뒤 소음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고의 42개 현장에 완충재를 납품한 생산업체 중 시공 순위 상위 3개 업체가 납품한 3개 현장을 선정하여 완충재 품질 적정성을 시험한 결과,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 재가 구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2019. 11. 8.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9-6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고시’) 제 3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