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담뱃재를 털어 입안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뱉은 침에 담뱃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서로 상이 하여 이 부분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를 털어 담뱃재가 입에 들어와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7, 36 쪽), 원심에서 ‘2019. 11. 4. 저녁 7시 20 분경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G을 사이에 두고 화단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의 입 안에 담뱃재가 들어가게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140, 143 쪽), ②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반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를 피해 자 얼굴 쪽으로 터는 행동을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