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등 중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35년 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